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 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의혹을 근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제주 주택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숙박업이 의심돼 제주도 자치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문 씨가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하루 약 10만 원의 투숙료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현행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업은 다세대나 아파트형 주거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오피스텔에서의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이에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연계해 오피스텔의 출입 기록을 조사 중이며, CCTV 분석을 통해 의문의 방문객들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으며, 국회의원들은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제재와 국세청의 세금 징수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숙박업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문 씨가 영업을 위한 설비를 갖췄는지 여부와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한 수익 구조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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