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휴식 기간으로, 출산 전후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 동안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해 사용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나 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4일(쌍둥이 이상은 59일)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한 번 사용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규정 덕분에, 근로자들이 건강을 잘 챙기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합니다.
유산·사산 후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는, 장애나 질병과 같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회사 규모, 실제 사용한 휴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면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다만, 계산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성과 지급 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급여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에 맞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 중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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