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444회 1등 예상 추천 조 번호
4조 4조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대출, 세제 등 여러 곳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의 유주택자와
생에 첫 내 집 마련 예정자는 미리 알아두고 계획을 세워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9억 원 초과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혜택이
축소되죠.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 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고 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적 전세 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도 변경되는데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나누어진다. 3채 이상 보유 주택자는 추가로 주택을 사면
4%가 적용되죠.
실거래신고 기한도 30일로 단축되고 새로 분양하는 단지는
5~10년 동안 전매 제한이 있고 2~3년 동안 실거주도 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도 소득 신고를 햐야 한다.
규제, 규제, 규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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