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446회 1등 예상 추천 조 번호
2조 4조
연 2천만 원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까지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 주택임대소득에도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하죠. 근데 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적용하고 종교세는 왜 적용 안 하나요? 헌금도 소득이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부터 종교세는 코털도 못 건드는 정부 !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세금정책!!
어느 정부가 됐던 종교세 걷는 정부는 인정하겠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집 사지마!
2, 대출 안 돼!
3, 강남에 좋냐?
4, 3기 신도시에 집 지어줄 게 거기 살아...
5, 세금 왕창 걷어(중상층 이상) 너희들 줄게 투표나 해
6, 소득주도성장(경제는 나 몰라라)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게 해라.
여러 가지 꼼수로 장부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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