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 시행 !!
행운 공식 연구소
2018. 3. 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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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 시행 !!
4월 1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상-양도세 가산
(2주택자10%,3주택자 이상20%)
취득세,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 첫 분양시)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시70%, 미등록시 50%)
건보료 부담 완화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 5년에서 8년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
의무임대기간 준주
(단기 4년, 장기 준공공임대 8년)
의무임대기간 미준주
(1,000만 원 과태료+감면된 세금 추징)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과태료+세금추징 배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폭 제한
(연 5% 범위)
신고의무
(매년 사업지 현황 세무서 신고, 종부세+종부세 유예신고)
4월 1일부터 있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세금등
혜택사항을 꼼꼼히 살펴고 진행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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