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출산가구 대상, 최저 1.6%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가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 안정방안으로는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신생아 가구는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1.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부동산에 대한 금융 부담이 덜어지면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출을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내인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현재의 출생건수 감소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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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7.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