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시
경비율 70%가 적용되므로, 연 1,333만 원까지
소득세부담이 없으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 대폭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있는 8년 장기임대
등록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 원 수준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의 정부 의도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고 임대수입을 모니터링해서
세금을 걷고자 함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항상 드는 생각은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는 게
아닐까 합니다.
길게 보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나쁜 선택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내야 될 세금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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