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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유로 상가 월세 인하를 요구를 할 수 있게
임대차보호법 2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상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월간 임대료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아무리 상가 주인이지만
세입자가 힘들다고 월세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하러 본회의에 상정하는지 정말 할 일이 이렇게없나?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줄 일이 없을 텐데 이러한 문제는 순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황에 맞게 지금도 해결해나가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니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는 거라고 보이네요.
정부는 계속해서 편 가르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공평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돈 없으면 내 편 돈 많으면 적폐 이런 식의 사회를 만드는 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옛날 프랑스 혁명에나 나올 법한 사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니 다 같이 하향 평준화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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