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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 시행 !!

부동산

by 돈버는 블로그 2018. 3. 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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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 시행 !!



4월 1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상-양도세 가산

(2주택자10%,3주택자 이상20%)

취득세,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 첫 분양시)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시70%, 미등록시 50%)

건보료 부담 완화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 5년에서 8년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

의무임대기간 준주

(단기 4년, 장기 준공공임대 8년)

의무임대기간 미준주

(1,000만 원 과태료+감면된 세금 추징)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

(과태료+세금추징 배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폭 제한

(연 5% 범위)

신고의무

(매년 사업지 현황 세무서 신고, 종부세+종부세 유예신고)

4월 1일부터 있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세금등

혜택사항을 꼼꼼히 살펴고 진행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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