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핵심내용
2020년 2월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죠.
핵심 내용을 알아볼게요~
1, 대출 규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초과분 LTV30%, 9억 이하분은 LTV50%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살 때 대출은
9억까지는 50%를 적용해서 4억 5천만 원
나머지 1억은 30%를 적용해서 3천만 원
총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8천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70%까지 나옵니다.
2,1주택 세대 주택 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
조건으로 대출 가능
3,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3월부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
4, 전매 제한 강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강화돼서
실질적인 분양권 매매 거래가 차단됨
● 결론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풍선효과의 불씨는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고 인천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송도 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미추홀구·부평구 재개발구역 등이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정부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곧 총선입니다.
4.15총선 이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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