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 시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 시행 !! 4월 1일 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세법이 시행됩니다.어떤 부분이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 이상-양도세 가산(2주택자10%,3주택자 이상20%)취득세, 재산세 감면(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 첫 분양시)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 확대(필요경비율 등록시70%, 미등록시 50%)건보료 부담 완화(4년 임대 40%, 8년 임대 80%)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임대 5년에서 8년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의무임대기간 준주(단기 4년, 장기 준공공임대 8년)의무임대기간 미준주(1,000만 원 과태료+감면된 세금 추징)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과태료+세금추징 배제)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폭 제한(연 5% 범위)신고의무(매년 사업지 현황 세무..
부동산 정보
2018. 3. 13. 09:11